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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득세법 개정에 따라,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.
이번연도 적용대상은 25.1~12월 동안 납부금액 중 바우처 결제로 실제 사용된 금액입니다. 

'25년부터는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"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"에서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직접 조회 할 수 있습니다. 
☆ 즉, 제공기관을 통한 별도 발급 불필요☆ 


< 본인부담금 명세서 조회.발급 방법 >

① ('26.1.16. 예정) 이용자는 "국세청 간소화 서비스"를 통해 자료조회가 가능해 집니다. 
       즉, 제공기관을 통한 별도 발급이 필요 없음.
    ※ (국세청 홈택스) https://hometax.go.kr
    ※ 조회.오픈일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- 별도로 추가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 및 전자바우처포털을 통해 발급 가능

② ('26.1.5. 이후)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

③ ('26.1.15. 이후)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이용자 직접 발급 가능
    ※ 전자바우처포털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 회원가입 후,
       마이페이지 > 본인부담금조회 > 본인부담금명세서출력
 
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(126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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