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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녕하세요.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입니다

개인정보의「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」에 따라 이용기관 관련 시스템 사항이 개선 되었습니다.

해당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매뉴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ㅇ 이용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

1) 제공기관 업무담당자 회원가입 방식 변경
  -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 변경에 따라,  계정 권한 부여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를 위해 

     제공인력 사업별 담당자의 회원가입이 전자바우처포탈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

     (변경 전) 제공기관 담당자가 사업별담당자의 계정을 직접 생성

     (변경 후) 사업별담당자가 전자바우처포탈을 통해 회원가입 후 기관장이 승인 

2) 접속기록 이상행위 탐지 및 개인정보소명 발생
 - 업무담당자(시도 ,시군구) 뿐만 아니라 공공시스템의 이용기관도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대상이  

   되어,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소명을 실시합니다.

3) 제공기관 및 사업별담당자 권한 점검 의무

  - 제공기관 소속으로 등록된 업무 담당자가 퇴직 또는 인사이동했을 경우 

    즉각 권한 회수하고 점검해야합니다 (의무사항 고지)
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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